1,2,4-THB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사용 금지 확정
신규 염모 성분 사용시에도 심사 및 등재절차 진행

지난 2008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높았다. 안전성에 극도로 예민한 화장품은 곧바로 동물성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을 시작했다. 이어 해양 성분이나 천연성분으로 대체해 요즘에 천연성분 혹은 클린뷰티로 발전했다. 

또 어떤 때는 유해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발암물질이 소량 검출됐다. 원료에 자체적으로 포함된 이물질 때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모두 회수돼 폐기됐다. 특히 '케미 포비아'라는 사회적 캠페인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자체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화장품업계는 '00 Free'로 지칭했다.

지난 2018년 지난 7월 미국 하아외주의회에서 ‘옥시벤존’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차단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내의 경우에도 김순례의원이 옥시벤존 등 유기자외선차단제의 성분이 염소(바닷물)과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페놀로 변화돼 산호초 등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판매 및 사용을 금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화장품에서 안전성 이슈는 대두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의 각종 규제를 빠르게 입수해 국내 화장품의 안전성 이슈를 부각시켜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면서 감시해왔던 다수의 소비자단체들도 최근 몇년동안 이슈를 제기하지 못했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을 위해 용기를 생분해성 물질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 1,2,4-trihydroxybenzene 성분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발생했다. 안전성 이슈를 제기했던 소비자단체가 아니라 식약처다. 특히 식약처는 이례적으로 4번에 걸쳐 해당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가간동안 어떤 소비자단체도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식약처는 4번에 걸친 설명자료에서 (주)모다모다라는 특정 기업과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모다모다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해당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개발한 ‘염색이 되는 샴푸’는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식약처는 일정대로 독성·위해평가·화학 분야 전문가, 피부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하여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이때도 해당 기업이나 브랜드 명칭을 표현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일시적인 경우는 제외)은 효능(염모력)을 입증하는 자료와 안전성 자료를 구비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고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기존에 염모제 성분으로 고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 염모 성분을 사용할 경우 심사와 동시에 등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유형에 제한이 없어 ‘염색이 되는 샴푸’도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식약처 자료 캡처
식약처 자료 캡처

한편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비임상 시험결과 1,2,4-THB가 유전독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피부감작성 물질로 평가되었지만,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경과조치를 두고 제조·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등이다.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은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평가됐다. 유전독성시험은 세포의 DNA 및 염색체의 손상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으로 잠재적인 발암성 또는 돌연변이 유발물질을 검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며 OECD 가이드라인에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등 표준화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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