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에 원천 추적 코드 배치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
광동성화장품학회, 국가 단체표준 통과

그동안 국내 화장품업체가 클린뷰티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업계 최초로 자체적인 클린뷰티 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처럼 국내 클린뷰티 시장이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광동성화장품학회는 최근 클린뷰티 표준을 제정하고 오는 8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광동성화장품학회는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단체표준관리규정》과 《광동성화장품학회 단체표준관리방법》(2020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학회조직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화장품청정미용통칙》 단체표준을 통과하여 현재 공포하고 있다. 표준번호는 T/GDCA 011-2022이다. 이 기준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린뷰티의 원료에 잠재적 위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생산 과정에도 해로운 물질을 화장품에 가입해서는 안되며 레시피 성분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포장재는 재활용 또는 생물 분해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클린뷰티의 원료는 반드시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녹색, 유기농, 합성생물학, 탄소 마이너스 배출의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원료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서 사용 금지한 성분 외에 다음과 같은 성분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U 화장품 법규(EC) No 1223/2009 2021년판 중 사용 금지한 성분, 중국향료협회가 공개된 IFRA 표준색인-49th 수정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기구가 발표한 발암물질 리스트(2017년판) 발표 성분, 《마취약품과 정신성의약품 품목 목록(2013년판)》에 있는 성분,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또는 나노 성분, 동물 유래 성분,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사용자가 정신적으로 중독되거나 호르몬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성분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클린뷰티의 레시피는 안전과 절약의 원칙을 내세워야 하며 녹색, 유기농, 합성생물학, 탄소 마이너스 배출의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레시피의 효능 평가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효능 평가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판매 시 효능검사보고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레시피의 안전평가는 동물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우선시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복된 동물시험을 금지하며, 완제품의 안전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클린뷰티의 포장재의 선택에 있어서 재활용 가능 또는 생물분해 가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안전해야 하며 화장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독성 유해물질을 방출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포장재는 과도한 포장을 피해야 하며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독성 유해물질을 방출해서는 안된다. 포장재의 인쇄재는 이미 도태된 잉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오식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는 일정한 부피를 갖거나 힌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클린뷰티의 포장 표시는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2022년판)>에 부합해야 하며 포장의 가시면에 제품의 원천 추적 코드를 배치하거나 원천 추적 코드의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정리하여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클린뷰티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원천 추적은 가능하며, 인체의 건강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친환경적이이고 동물에 대해 친절하고 사회적 책임 및 인도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설계, 생산, 포장, 저장, 운송, 사용 및 기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클린부티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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