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질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각 산업별로 준비가 활발하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등은 물론 유통가에서는 샴푸와 바디워시 등에 대한 리필 스테이션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주방세제도 리필 스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0일)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Zero Waste Shop) 등 판매업소에서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이 12월 20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주방세제에 대한 리필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식약처 자료 캡처)
식약처가 주방세제에 대한 리필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식약처 자료 캡처)

이번 사업은 총 4개 업체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생활문화 확산 등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를 소분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에서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 없이 취급하는 경우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재사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리필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사업 이후 주방세제 소분‧판매가 정규 제도로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연간 약 29만개(약 23톤)의 용기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기존 제품 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주방세제를 소분하거나 재사용 용기를 사용한 리필 판매로 인해 제품의 품질‧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매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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