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클렌징폼,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 사용 안해
식약처, 2019년 6월에 확인 시험법 개발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 비즈) 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미 2016년도에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발생했다. 이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이를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 2018년 7월부터는 이미 제조된 상품의 판매도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016년 9월에 행정 예고했다. 

특히 스크럽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법이 없어 기업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세플라스틱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성분표시를 보고 대표적인 플라스틱 성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6, 나일론-12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2019년 6월에 마련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의 한 관게자는 "화장품은 지난 2016년부터 준비해 시행했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미세 프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015년 현재 화장품 등 9,000여 개의 바디워시, 클렌징폼,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 제품의 전 성분을 조사한 결과 유엔에서 마이크로비즈로 지정한 성분 여부가 의심되는 것은 446개였다. 2017년 현재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 시장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고 오늘(21일)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여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연계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다.

다부처 협의체(위원장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라면서,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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