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 등 자료 제품하지만 상세조건없어..."
"분자구조 도일한 개량원료 신원료 등록 안해돼..."
"한방·천연추출물 리스티에 없으면 신뤈료 등록해야..."

중국 정부가 화장품원료 등록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신원료 등재와 등재과정에서의 기술유출이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내의 원료소재 저문업체인 N사와 S사의 담당자들은 "자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원료에 대해 중국 정부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원료 대행 등록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본사에서 직접 코드를 부여 받아 등록을 하고 있다. 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 30만원에서 40만원의비용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원료 리스트에 포함된 원료는 등록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다만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원료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정한 원료 리스티에 없으면 신원료로 등재해야 한다. 신원료 등재과정에서 제조공정이나 조성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공정이나 조성방법 제출에서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들 관게자들은 "해당 물질에 대한 상세한 조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술 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중국의 로컬 원료업체들도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관게자들은 "분자구조가 같은 개량원료의 경우에는 신원료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레티놀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원료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를 개량해 더 좋은 효능의 원료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신원료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NMPA 웹사이트 캡처)
중국 정부가 화장품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NMPA 웹사이트 캡처)

이에 대해 화장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들이 10여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 또는 전연물추출물 성분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정한 원료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료 등록을 다시해야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원료 등록이슈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어느정도 추진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중국 원료 등록을 위해 원료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 화장품업체의 중국 지사장은 "외국의 기업들도 모두 하고 있다. 본사가 직접 개발한 천연물질 원료의 경우에도 등록을 마쳤다. 등록시 특별한 문제가 옶었다. 다만 신원료의 경우에는 2024년 5월1부터 적용되므로 준비를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면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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