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리대 독성 논란 때 2020년 도입 발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GMP 적합업체, 정기적 약사감시 완화 등 우대조치

2019년 이의경 전 식약처장 시절에 생리대 독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식야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생리대·생리컵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안을 마련하고 5개 업체와 시범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생리대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식약처가 생리대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지 4년이 돼 가는 오늘(26일) 생리용품,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도입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마스크·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의약외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고시를 26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 생리대 GMP를 2020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식약처는 2019년 생리대 GMP를 2020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내용고형제 등 그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품목군 이외에 다른 의약외품도 이번 제정고시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희망하는 제조업체가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을 신청하면, 지방식약청에서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체에게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주기 완화 등의 우대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배포 ▲교육·훈련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업계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도입 제도’ 시행에 앞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범운영 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모의실사를 수행하는 등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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