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의견 관련 사항 충실히 기재해 공시해야...

63개 화장품 상장사들은 올해 사업 결산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일부 화장품 종목의 경우에는 지난해 결산 결산 공시에서 감사의견 지연 및 거절으로 이슈가 발생됐고, 또 임직원의 횡령사건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을 어제(25일) 발표했다.

특히 2024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기술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천 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해야 하고 특히 감사의견 표명 근거,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설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을 어제(25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을 어제(25일) 발표했다.

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지난 6월에 예고한 4대 회계 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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