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타사 대비 8배 슬림한 두께 등 표기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퍼플링크의 화장품 ‘낫포유 리얼스킨패치’에 대해 4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퍼플링크는 자사제품 ‘낫포유 리얼스킨패치’를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광고를 게시 판매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광고 내용은 △타사 대비 8배 슬림한 두께 △다양한 크기로 무려 500회나 사용가능 △일반패치 평균 500매 가격 6만~7만원 △약 5만원 비용절약 등이다.

광고업무 정지 기간은 6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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