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증 훈련기관 중 75% 탈락…미용취업자 기관 선택 더 좁아질 듯

▲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5%달하는 미용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인증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증 탈락 훈련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일 미용능력개발협회 임원진들이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고용노동부의 미용직업훈련기관 고사작전이 시작됐다. 실업자훈련계좌제를 비롯, 그동안 미용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온 미용관련 직업훈련기관들이 인증기관에서 대거 탈락했다. 그동안 미용직업훈련기관 주변에서 떠돌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4.8%달하는 미용직업훈련기관이 인증유예를 받아 인증 훈련기관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평가 대상  260개 훈련기관중 190개 훈련기관이 탈락한 것이다. 이는 전체 훈련기관 4801곳 중 1818개 기관이 탈락해 38%가 탈락한 것에 비하면 평균치의 2배에 이르는 미용 훈련기관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

노동부의 이번 결과를 놓고 미용능력개발협회를 중심으로 한 미용훈련기관 대표들은 지난 6일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훈련기관 대표들은 노동부 결과에 대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항의방문하고 평가처분 무효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평가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의 기관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만 주요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구직자 직업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재직자 직업훈련-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위탁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평가원에서 실시하며,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2단계 역량평가로 구성해 평가한다. 성과평가(60점), 현장평가(40점)로 점수에 따라 최종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며 100점 중 6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을, 60점 미만일 경우 인증에서 탈락한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미용훈련기관 인증 대거 탈락을 놓고 탈락 훈련기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평가의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과 기준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분명 평가 기준에 맞춰 훈련시설을 갖춰놨음에도 낮은 점수를 주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평가위원들이.미용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관적 평가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것. 심지어 어느 훈련기관대표는 기준에 충분히 맞춰놓았는데 평가위원들과 직원들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고 억울해 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 한영애 교장은 “우리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낮은 점수를 주었다. 미용을 잘 모르는 평가위원이 자의적으로 평가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분개했다.

한 교장은 “노동부가 노동부 융자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갖춘 훈련기관은 5년 인증을 해주고 우리같이 자비로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기준에 미달이라며 탈락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동안 노동부는 실업자훈련 지원사업은 취업률을 제일 요소로 평가해 왔는데 미용은 평균 이하를 밑도는 취업률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미용분야 실업훈련 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기위해 미용훈련기관을 도태시키기위한 작전이 현실화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단주아카데미 신단주 원장은 “취업률을 강조하는데, 취업률은 훈련기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4대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계산하는데 채용을 하는 미용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훈련기관에서 4대보험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이나 탈락한 훈련기관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4대보험 가입 문제다. 이들은 4대 보험 가입이 중요한 잣대라면 정부가 나서서 미용실들이 4대보험을 가입하도로 강제하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 취업률 책임을 지워야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 미용실만을 찾아서 취업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강사 처우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도 정부가 미용직업훈련 단가를 4년째 시간당 6253원으로 동결해 놓고는 훈련기관에게는 강사료를 계속 올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훈련 단가를 인상하면 거기에 맞춰서 강사료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 안그래도 강사 임금이 상승할텐데 강사의 처우문제를 평가항목에 넣는다는 것은 노동부의 갑질이라는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용훈련기관들은 노동부의 훈련기관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와 탄원서 제출, 항의 시위 등을 통해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해 내기로 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상대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한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5년 인증기관 선정 등으로 우수훈련기관의 자발적 시설 투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훈련 교·강사들의 고용형태, 임금 수준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내용을 지표에 반영하는 등 교·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이러한 개선조치가 고품질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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