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안으로 단일 및 이중 기능성화장품 주성분 시험법 통합 운영...

2019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등 3개 부분에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약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 및 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전 품목별 유통 및 판매 전 원료 목록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높아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9년 9월에 화장품 기업의 보고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원료 목록 보고시스템 개선해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효능 및 효과 심사기간(60일)이 길어 기업들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보고대상)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2019년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이 본격화되면 심사품목이 약 37.5% 감소 할 것으로 추정(’17년 자외선 차단제 심사품목 기준, 총 1,200여 품목 중 450 품목)되고 심사면제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에 보고 후 곧바로 시장에 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단일 및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미백, 주름개선 등 이중 기능성 화장품과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방법이 달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중 기능성화장품과 단일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방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2018년 12월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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