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과 시험성적서 상호 교차 인정 등에 대해 소상히 공개해야...

류영진 식약처장과 이동희국장 등이 지난 2월 25일, 26일(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 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캡쳐

특히 약감국과는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양측의 규제 체계, 규제 요건,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 ▲약물감시 및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의 교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적발 및 집행에 관한 협력 ▲협력분야에서의 교육 관련 협력 등이다. 협력활동은 고위급 회의, 실무급 방문 교류, 직원 교육, 정보공유, 공동작업반 구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회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식품 중 중국산이 2위이고, 중국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첨부 2참조)를 차지하고 있어 식·의약품 안전을 관할하는 시장총국·약감국과의 상호협력이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서 류 처장은 2015년부터 중단된 한중간의 교류의 발판을 재건했으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업적을 남겼다. 본지도 국내 화장품의 130개 국가에 수출이 증가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변하는 중국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행동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한방화장품을 약용화장품으로 판단해 국내 한방 브랜드가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한방화장품은 한의학의 근거를 화장품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세계에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은 류 처장이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재중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류 처장과 지난 25일 북경에서 저녁 만찬을 하면서 한방화장품과 시험성적서 교차 인정 등 현안 문제를 토의하면서 26일에 있을 중국 약감국과의 협의를 준비했다. 식사 후에는 국내 화장품 매장을 직접 둘러보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6일 오후 3시쯤에 류 처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때 류처장은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중국 측과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26일) 식약처의 보도 자료가 배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이 일부 화장품 상장사의 게시판에 올라왔다. 요즘 중국 관광객 증가 등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류 처장의 중국 방문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류 처장이 귀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양해각서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방화장품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시험성적서 상호 교차 인정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식약처는 중국 방문에 대한 홍보 보다는 중국과의 핵심 논의 사항과 중국의 입장 등을 정리해 발표해야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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