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리뉴얼 계획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중...

우리나라 대표 한방화장품인 ‘설화수’가 중국의 한방화장품 정책 규정변화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에 엘지생활건강의 ‘후’는 고민이 없다.

2019년 1월1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용화장품' 혹은 '메디컬 스킨케어'를 표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한방화장품’에 대해서도 ‘한방’이라는 표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한방화장품’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엘지생활건강의 ‘후’다. 특히 이들 두 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면서 국내 화장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설화수는 현재 제품의 패키지나 본품의 용기 등에 ‘한방’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한방화장품 표기 금지를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면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대해 설화수의 담당자는 “자사에서도 중국이 한방화장품 표기 금지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방’ 표시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또 설화수의 리뉴얼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엘지생활건강의 ‘후’의 관계자는 “후는 한방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되는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 광고나 마케팅에서는 한방화장품이라고 발표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온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후‘의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방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 사용설명서, 패키지 등의 한방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궁중화장품‘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 딱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한다”고 설명했다.

‘후’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면 한방화장품으로 표기된 증거가 많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한방화장품’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왕후의 비밀을 담고 있으며 왕후의 궁중 비방이 동양의학과 현대과학으로 조화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제품의 설명에서도 ‘한방’이라는 표기는 없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약용(한방)화장품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 징둥이나 쑤닝 등은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해당 카테고리의 운영을 중지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도 사이트에서 ‘한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게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방화장품이 불법이라는 규정을 발표한 후 자국 브랜드를 비롯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광둥성의약품검사소가 지난 1월 28일에 광저우시 한방화장품주식회사 등 30개 업체가 생산(대리)한 92건의 화장품에 불합격처리했다고 공포했다.

또 이빈 중국의 변호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법> 17조와 58조에 따라 다른 상품의 광고는 약품 의료기기와 혼동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행정처분을 받고 리콜을 명령하거나 벌금이 최고 100만 위안까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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