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검토팀 구성해 신 원료 안전성 심사 실시키로...

중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품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화장품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시장 반응 등을 살피기 위해 비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중국이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유통상들을 단속하기 시작하면 유통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록 및 부과로 따이공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월 19일 <행정법규 일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됐다. 특히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1989년 11월 13일에 위생부가 공포하고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됐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개정은 우선 제3조, 제9조 1항, 제10조 1항, 제19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 '위생행정부서'를 “화장품감독관리부서”로 개정했다. 제12조의 "위생허가증"은 "화장품 생산 허가증"으로, 제1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2항의 “화장품 생산 업체 위생 허가증”은 “화장품 생산 허가증”으로 각각 개정했다.

특히 제15조는 "특수용도 화장품들을 처음으로 수입할 때 수입 업체가 해당 화장품의 설명서, 품질기준, 검사방법 등 관련 자료와 샘플 및 수출국(지역)의 생산승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국무원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7조는 “각급의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가 화장품 위생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로, 제 18조는 "국무원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가 과학연구, 의료, 생산, 위생관리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화장품 안전성 검토팀 을 구성하고 특수용도 화장품과 화장품 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하고 화장품으로 인한 중대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감정을 실시 한다"로 개정했다.

또 제22조는 “각급의 화장품 감독관리 부문과 화장품 위생 감독원은 기술상담, 기술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에 참여할 수 없으며 화장품의 제조를 감독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특히 제26조 1항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검사되지 않은 수입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제품과 판매 소득을 몰수하고 또한 위법으로 얻은 소득의 3-5배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고 강화했다.

제2조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시장감독관리부문"으로 개정됐다.제34조는 "본 조례의 실시 세칙은 국무원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한다"로 수정했다.

[원문]

国务院30年来首次修改《化妆品卫生监督条例》

3月19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公布了《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其中,针对《化妆品卫生监督条例》部分条款进行了修改。

值得关注的是,《化妆品卫生监督条例》由卫生部于1989年11月13日发布,自1990年1月1日起施行,至今已有近30年历史,而此次是国家30年来针对该条例内容的首次调整。总体来看,修改要求主要涉及三方面:明确监管主体、两证合一及非特殊用途进口化妆品的备案制度。

公告显示,《化妆品卫生监督条例》第三条、第九条第一款、第十条第一款、第十九条、第二十三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二条中的“卫生行政部门”修改为“化妆品监督管理部门”。

第十二条中的“卫生许可证”修改为“化妆品生产许可证”,第十三条、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第二十八条、第二十九条第二款中的“《化妆品生产企业卫生许可证》”修改为“化妆品生产许可证”。

第十五条修改为:“首次进口的特殊用途化妆品,进口单位必须提供该化妆品的说明书、质量标准、检验方法等有关资料和样品以及出口国(地区)批准生产的证明文件,经国务院化妆品监督管理部门批准,方可签订进口合同。首次进口的其他化妆品,应当按照规定备案。”

第十七条修改为:“各级化妆品监督管理部门行使化妆品卫生监督职责。”

第十八条修改为:“国务院化妆品监督管理部门聘请科研、医疗、生产、卫生管理等有关专家组成化妆品安全性评审组,对特殊用途的化妆品和化妆品新原料进行安全性评审,对化妆品引起的重大事故进行技术鉴定。”

第二十二条修改为:“各级化妆品监督管理部门和化妆品卫生监督员不得以技术咨询、技术服务等方式参与生产、销售化妆品,不得监制化妆品。”第二十六条第一款修改为:“违反本条例规定,进口或者销售未经批准或者检验的进口化妆品的,没收产品及违法所得,并且可以处违法所得三到五倍的罚款。”

第二十九条中的“工商行政管理部门”修改为“市场监督管理部门”。第三十四条修改为:“本条例的实施细则由国务院化妆品监督管理部门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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