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샵 면세점 화장품 국내 재판매 현황 데이터 불충분해.....

전국화장품가맹점협의회가 면세점 판매 화장품의 시중 판매 주장으로 최근 몇 달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거기다 외국 여행객들의 출국 취소 이유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연합통신은 ‘관세청이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천만 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천129명으로 구매한 액수는 535억에 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이 7천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5천원에 유통되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현장인도 면세용품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고는 이 가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면세용품의 국내 유통은 법 위반 사항이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전화 인터뷰에서 “면세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외로 반출되는 목적으로 면세를 받는 것이다.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행자들도 600달러까지만 면세한도로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도 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한다”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화장품 관련자들은 아연실색했다.

우선 면세점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의 절대 금액을 설화수와 후다. 중저가의 로드샵 화장품 보다는 고가화장품이다. 면세점에서 로드샵의 제품을 구입해 국내 유통에 판매한다하더라도 시세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현재 면세점이 입점한 국내 로드샵의 현황과 이들의 월 혹은 연간 매출, 외국인 등 구매자 국적 현황, 특히 로드샵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사례와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처음으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천129명으로 구매한 액수는 535억에 이른다는 데이터가 제시됐다. 국내 화장품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 직간접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여행객들이 국내 화장품 가격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여행 취소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또 이번에 제시된 데이터는 사드 전이다. 이때는 중국의 따이공 등 다양한 유통상들이 로드샵이나 중견 브랜드의 제품을 사재기하는 열풍이 있었다. 사드 후의 1,2년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성이 낮으므로 최근의 데이터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구매 금액이 5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백화점과 면제섬화장품과 로드샵, 기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로드샵 제품의 데이터가 없다. 또 어느 로드샵의 제품이고 이 제품이 시중에 얼마만큼 유통됐는지에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이들이 단순히 출국을 취소했다고 범법행위 의혹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격권의 침해로 번질 수 있다. 사실 이 시절 중국의 유학생들이 국내 화장품을 구입해 위챗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 유학생이 국내 화장품을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해주는 첨병역할을 했다. 이 같은 부분 등을 철저히 가려 선의의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여행 취소 후 해당 제품을 다시 국내 시장에 되파는 행위가 문제다. 따라서 통계청 등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 발표하는 게 시급하다. 해당 근거를 가지고 로드샵 가맹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 해당 로드샵이 경로 차단요구에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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