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과 화장품법 개정 및 현장 모니터링...판매업자인 면세점 관리 강화하면 쉬운데...

면세점화장품의 시중 재판매 근절을 위해 정치권이 속속 개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문제는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을지로위원회와 관세청, 롯데면세점, 아모레퍼시픽 등을 방문해 항의하면서 공론화됐다. 핵심 사항은 면제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이 시중에 재판매되고 있어 가맹점들이 판매기회권을 잃고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세법 개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겠다는 취지의 관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화장품의 1,2차 포장에 면세품이라는 표시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의원은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현장인도를 악용하여 불법 유통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한 결과, 약 7개월간 2,000명이 넘는 숫자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나 스티커 형식으로 ‘면세용’ 표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가 있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배나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다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위원으로 최근 선임됐다. 김 의원실은 "보도자료로 나갈 정도의 자료는 따로 없다. 지난주에 관세청 관련해서 성과가 있어서 꽃 달기 행사를 진행했었고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은 화장품가맹점 관련한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면세용화장품의 시중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3명의 의원들이 관세법과 화장품법을 각각 개정하고 을지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화장품은 입장이 다르다. 관계자들은 “입권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법을 개정한다면 따라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면세점 판매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표시를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비용이 발생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면세점에 입점해 판매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면세점이다. 면세점의 저렴한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면 시세차익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재판매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생산업체에게 판매업체의 몫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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