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제품과 명확한 경계. 성분 및 함량 기준, 제품 인증, 실험 검사 등 문제점 도출

앞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을 놓고 다양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청안망이 중국의 넥스트 코스메틱 트렌드는 ‘천연 및 유기농, 항 노화, 바이오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룬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을 지목하고 있다.

‘요즘 천연화장품은 업계의 화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시장에서 중요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천연화장품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황을 밝혔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높다. 샤오홍슈에서 천연 피부 관리 제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5만 건 이상이 내용이 등재되어있는 등 천연화장품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며 추세를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에는 이미 천연식물 추출성분을 근본으로 하는 브랜드가 적지 않다. 백작영양, 한방, 영초지초집 등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물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천연화장품은 없다. 명확한 경계. 분배비, 제품 인증, 실험 검사 등 모든 측면에서 천연화장품의 규범화에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와 기업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허위 및 과대 천연화장품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 같은 갈등을 겪고 해답을 찾았다.

유기농화장품의 경우에는 유기농인증 기관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인증을 받는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만큼 기업과 소비자에게 가격적인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국부가 유출되고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이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국회와 식약처가 문제를 검토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존에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 5개 법률안의 포함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해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그동안 이슈가 됐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에 한해서 2019년 3월부터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3월부터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0여 년 전처럼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기준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계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무튼 중국 화장품 시장은 현재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과 한방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민했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한중이 함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스탠스를 갖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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