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폐지 등 개선안 제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영향받는 근로자 비율 1%p 증가 시 물가인상 효과

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면서,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체 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일정상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은 이번 6달 29일로 협상까지 2주가 남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엄중해 노사간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높다.

년 간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등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대폭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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