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다"

EGF 화장품이 이슈가 됐다.

EGF(epidermal growth factor)는 당뇨성 족부궤양치료 등 상처를 회복하는 의약품 성격이 강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EGF가 화장품 원료로 승인받기까지 논란이 됐었다. 2002년 3월에 코리아나화장품은 화장품원료인 표피성장인자(EGF)가 미국화장품협회(CTFA)의 4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DW-EGF'라는 명칭으로 등재돼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화장품법의 신 원료 사용기준에 따르면 미국화장품협회의 국제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되어 있는 최초의 신 원료는 국내 식약청의 심사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식약청에서 화장품 신 원료로 승인 심사중인 EGF원료는 본심사와 상관없이 국제적 승인을 받아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달 후인 5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리아나화장품의 상피세포성장인자(EGF)에 대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희성 전 청장(당시 의약품안전과장)은 "코리아나의 EGF에 대한 독성시험과 피부자극 시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증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말했었다.

 

EGF 화장품이 레티놀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은 받지 못했다. 해당 성분으로 중견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은 지난 2019년 초에 EGF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성분에 첨가하거나 제품에 EGF함유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의약화장품' 또는 '메디컬 스킨케어' 등 ‘의약화장품’ 개념으로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탄생 때부터 변화를 겪고 있는 EGF 화장품에 대해 오늘(25일)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가 남발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5월부터 6월 현재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는 것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해당 업체명이나 제품명에 대한 발표가 없어 소비자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업체나 제품명을 발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이며,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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