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왕홍,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 생방송 활동 권리와 의무 담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국내 화장품들은 전자상거래와 왕홍 라이브 판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전국 전자상거래 생방송은 400만 회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45,000번의 왕홍 생방송 판매를 실시한 셈이다. 특히 이번 618에서도 왕홍들의 두각이 돋보였다.

왕홍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최근 중국상업연합회는 <중국상업연합회 2020년 2차 단체 표준 프로젝트 계획에 관한 통지서>를 통해 <생방송을 통한 쇼핑 운영과 서비스 기본 규범>과 <온라인 쇼핑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체계 평가 지침> 등 두 가지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 왕홍 기구, 주류 매체, 공급사슬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를 모아 업계 트렌드 연구 분석, 종업 표준 제정을 중점으로 삼아 생방송 전자상거래 업계 발전 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 순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왕홍 생방송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광고협회가 중국 최초로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행위규범'을 발표했다. 생방송 전자상거래 중의 각종 역할, 행위 등을 담은 중국 최초의 생방송 방송 사업자 규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규정은 사업자, 왕홍, 플랫폼 및 기타 각 이해관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방송 활동에 있어 권리와 의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생방송 전자상거래 발전과정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각 플랫폼이 상업체계와 규칙의 강화해 건전한 생방송 전자상거래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광고협회는 생방송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 업무의 발전에 걸맞은 자질 규범, 상품 혹은 서비스 보급 내용 규범 및 심사 모니터링, 입주 생방송에 대한 신분 심사 강화, 소비 보장과 규범 등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 상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증명하고 경영을 명확히 하며, 법률 규범과 플랫폼 입주 규칙을 준수하고, 생방송 상품의 질을 보장하고, 홍보 행위를 규범화하며, 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왕홍에 대하여 법률규범과 플랫폼 규칙에서 요구하는 입주규칙을 준수하며 중계 장면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자신의 중계행위를 법에 의해 규범화하도록 했다.

MCN에 대해서는 MCN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의 및 플랫폼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아나운서의 내용 공개 상황에 대해 규범적 건설과 내용 검토, 규정 위반 행위를 진행토록 했다.

한편 해당 업계에 대해서는 업종별 경영주체별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체력 건설을 꾸준히 향상하며,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위법 사업자와 앵커를 합동으로 처벌하여 양호한 업종의 발전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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