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기미,여드름,블랙헤드,탄력,진정,각질제거 등 효과 입증해야...

중국은 기존의 다소 느슨한 화장품규정을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시장 진입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에 화장품을 홍보 할 때 "처방", "약용", "치료", "해독", "항알레르기", "살균", "기미 제거", "흉터 제거", "모발재생", "지방용해", "바디슬리밍" 그리고 각종 피부병명, 각종 질병명 등 의료 용어나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는 불법 광고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2020년 6월29일에는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통해 화장품 라벨에서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 광고에서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허위 또는 오해를 만드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식품의약품감정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이어 지난 9월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효능 홍보 평가 지도 원칙’을 발표했다. 탈모방지와 기미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여드름 및 블랙헤드 제거, 리페어, 주름방지, 피부탄력, 민감성 피부 진정, 오일 컨트롤, 각질제거, 머리카락 끊김 방지, 비듬제거 등 총 12개 제품을 홍보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의 각 제품에 대한 평가원칙을 제시했다. 탈모방지는 인체시험을, 기미제거 및 미백은 인체시험(미백효능만으로는 기미제거라고 표방할 수 없음), 자외선차단은 인체시험, 여드름 및 블랙헤드 제거는 인체시험(블랙헤드 제거효능만으로는 ‘여드름 제거’라고 홍보 못함), 리페어는 인체시험(사용부위가 머리일 경우에는 체외 진발로 평가)을 해야 한다.

중국식품의약품감정연구원 평가원칙 자료

또 주름방지, 피부탄력, 민감성 피부 진정, 오일 컨트롤, 각질제거, 머리카락 끊김 방지, 비듬제거는 인체시험 소비자사용시험, 실험실시험을 거쳐야 하며 다만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문헌자료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감독관리조례는 자외선 차단, 미백 등 특수용도 화장품만 인체 효능 실험이 필요했고 탈모방지, 여드름 제거 등 제품이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모방지, 여드름 제거 제품은 인체 안전 시험과 인체 효능 시험을 거쳐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이번 규정 제정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모든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제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거나 어떤 특성을 모호하게 묘사할 수 있었지만 앞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식약처는 화장품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려면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다소 늦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과도한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화장품은 중국 시장 진입에 하나의 허들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험을 하고 중국 시장 진입 시에도 해당 시험을 2중으로 거쳐야 한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은 시장 진출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인체실험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화장품은 시장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여 년 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특수를 통해 이름도 미약한 다수의 중소브랜드가 단 순간에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신화창조를 이뤘다. 하지만 중국시장이 점점 체계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충분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과 인체시험 등 비용투자가 선행되야 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을 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돌발변수는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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