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사상거래플랫폼 적발 비중 높아져...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통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즉 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에서 기회를 놓치면서 매출 하락이라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브랜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경쟁 제품 속에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자칫 과대광고라는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일주일 간 화장품 과대광고를 적발했다. 100%가 인터넷사이트인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적발됐다. 대부분의 적발 내용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 못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표시사항이나 광고표현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주식회사 지에이케이오는 화장품 '이지에프식스리뉴얼페이셜시트마스크'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의해서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5일부터 2월 4일 까지다.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의 1차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장품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 'fuaps 탈모증상 케어샴푸비듬케어쿨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명칭, 제조방법, 효능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의하여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는 2개월 판매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11일부터 1월 10일 까지다.

또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은 3개월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11일부터 2월 10일 까지다. '려멘 탈모증상케어샴푸비듬케어쿨링'도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11일부터 3월 10일 까지다.

한방수피아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10월12일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딸아이 소중이 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원료 설명 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의해서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13일부터 2월 12일 까지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