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메시지 나왔지만 관심 없어...

세계 주요 각국들이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2014년 6월부터 중국식품약품감독국(약칭 CFDA)이 국내 비특수용도화장품 및 일용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CFDA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화장품과 수입화장품이 동물실험을 거치라고 했다. 로컬기업은 면제이고 해외 기업은 동물실험을 하라는 불완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정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동물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2중적인 비용 부담과 3,4개월의 시험기간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었다

2019년 5월2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이남 처장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인하면 면제(제11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혀 동물 실험에 변화가 감지됐다. 이후 7월과 11월에 영국 등 일부 브랜드가 중국 당국과 협의 거쳐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

이때 중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밝혔었다. 따라서 화장품협회는 회원사에 대한 의견을 수렵해 전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의견을 전달했는지 는 확인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최근 프랑스 화장품 제조업체는 중국에 일반 화장품을 수출할 때 동물실험을 면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월14일(현지시각) 프랑스 뷰티 기업 연합회(la 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e la Beauty)는 프랑스 국가약품안전국(the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이 1월 12일 자질을 인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해 프랑스 일반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중국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생산 품질 관리 체계에 맞는 자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국에서 관련 자질을 인정받으면 중국에 수출되는 일반 화장품은 동물실험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다. 프랑스도 유럽연합 국가 중 중국 정부의 인증 요구에 부합하는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중국과 프랑스 양국 의약품안전부문은 관련 협정이 체결된 배경은 바로 중국 신판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6일에 공포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새 조례의 틀 속에서 2020년 8월 28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감독관리사는 화장품안전기술평가센터에 의뢰해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자료 규범'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의하면, 일반 화장품의 경우 생산 기업이 소재국(지역)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에서 생산 품질 관리 체계에 관한 자질 인증을 받고 제품의 안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해당 제품의 관련 독리학적 시험 항목을 면제해 준다. 이는 많은 해외 화장품 업체들에게 파격적인 진전이다.

2020년 6월에 조례가 발표되면서 프랑스 정부와 협회는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자국에 유리한 부분을 체크했다. 이를 분석해 중국과의 적극적인 물밑교섭을 하면서 무 동물실험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화장품은 중국에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지난 5-6년 동안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나 화장품협회는 중국 조례 개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나 발표하는 곳이 없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검토해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별 기업에 국한되기 보다는 국내 화장품 전체 혹은 국가 산업 발전에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의 성격이다. 때문에 화장품협회와 식약처가 나서야 한다.

Patrick O'Quin프랑스 뷰티 기업 연합회 회장은 성명에서 중국은 프랑스 화장품 업계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시장이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4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수출 나라 중에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아태 시장이 프랑스 뷰티 산업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졌고, 2019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처음으로 프랑스 로레알그룹의 1위 지역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프랑스 양국의 노력으로 이번 일반 화장품 생산 품질 인증 조치의 출시는 프랑스 화장품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2014년 6월, 중국은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일반 화장품은 강제로 동물실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과 중국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은 등록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하도록 했다. 이는 이미 동물실험을 포기한 일부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기의 화장품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도 있다. 해외에서 등록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이전 중국 수입 화장품 등록 및 비안 법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