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영구)문신, 의료인...반영구메이크업, 미용인

문신(반영구, 타투)시술 자격자 범위 확대를 놓고 논란이다

문신사법 제정은 오래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현재 류호정의원과 박주민의원, 엄태영 의원 등이 문신사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문신사법 제정이 논쟁의 핵심 사항은 아니다. 문신은 이미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국한해서 시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아래서는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미용인들은 미용실 등에서 반영구 눈썹이나 입술 등에 대한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을 해왔다. 혹은 이들의 일부는 의료기관에 고용돼 시술을 해왔다.

따라서 반영구 메이크업 미용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반영구 문신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어렵고 항상 불법이라는 판단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일반인도 반영구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돼 사회적 약자의 주장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술범위도 몸의 광범위한 특정부위에 대한 문신이나 타투가 아니다. 순수 미용목적 및 흉터 커버(Cover). 다양한 이유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얼굴과 신체 노출부위 등을 중심으로 반영구 메이크업이다.

때문에 신체의 광범위한 문신의 경우에는 시술 부위가 넓기 때문에 반영구 메이크업을 시술하는 미용인 보다는 피부의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류호정의원 블로그 캡쳐
류호정의원 블로그 캡쳐

한편 류호정 의원은 지난 614일에 타투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는 타투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적 표현의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했으며,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에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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