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이 되는 샴푸’ 신청이 거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염색이 되는 샴푸 ’심사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모다모다 탈모샴푸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의외로 강경하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주)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2021년 12월27일 처음 발표때에는 THB(1,2,4- Trihydroxybenzene)의 경우에는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관례대로 특정 기업의 제품을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12일에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주)모다모다는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1월15일에 또다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해신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 중 식약처 허가·심사에 대해 이교수가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고 밝혔다.

‘염색이 되는 샴푸’에 대한 분류가 모호하여 신청이 거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염모제)은 샴푸 등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염색샴푸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받은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염색이 되는 샴푸’는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식약처장
김강립 식약처장

또 ‘지혈이 되는 주사침’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주사침 기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2가지 성능(주사침+지혈용품)이 있는 조합의료기기로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주사침’으로 분류하여 허가하므로, 분류가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지혈이 되는 주사침’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등록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의료제품 등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허가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만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화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발자에게 열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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