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해당 성분 포함된 제품 제조·수입 불허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 시행일로부터 2년간 판매 허용

지난 2022년 국내 염모시장에서 THB 유전독성 이슈가 발생돼 규제위, 식약처, 소비자단체, 업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THB 이슈가 계속 확산되자 식약처는 2022년 8월에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며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고시 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개월 정도의 검토를 마친 오늘(21일)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의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5개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염모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염모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아울러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모제의 경우 ’22년부터 ’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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