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사들 위조제품 대한 이슈 거의 없어..."
'과거, 브랜드 이미지 훼손...현재, 위조 이슈라고 발생했으면...'

최근 특허청은 화장품, 식품, 패션, 의료기기, 캐릭터, 제약바이오 등 위조상품 빈발업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등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문제는 특허청 뿐만아니라 외교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해 최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화장품이나 패션 등 산업별, 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국내 화장품이 중국에서 위조제품 이슈가 됐을때 특허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했다. 하지만 최근에 협회 회원사들로부터 위조제품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고 코로나 등으로 특허청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때는 위조제품이 빈발했다. 하지만 OE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시할 수 있어 위조제품의 가치가 없다. 특히 그동안 국내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지 못해 위조제품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지금은 위조제품이라고 바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의 중국 뷰티 시장에서 중국산 ‘위조화장품’이 범람할때 화장품업체들은 '위조제품으로 중국의 판매 감소 등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물질적으로 가치 환산이 어려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을 계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거 중국에서 좋은 시절을 누릴때 중국산 위조제품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지만 홍보나 마케팅 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지 못해 중국 매출이 폭락하고 위조제품도 관심이 없어졌다.

특허청이 위조화장품 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중국서 위조화장품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이 위조화장품 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중국서 위조화장품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위조화장품은 지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중국서 국내화장품의 위조제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201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됐다.

이때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중국 지사 등은 중국 현지 시장에서 자사의 위조화장품을 적발해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 비중이 높았다. 특히 업체들은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고 중국이라는 특수 상황 등 때문에 중국 현행법체계에 의존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로레알 등 글로벌 브랜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위조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느 태그를 부착하거나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정품 인증 계약까지 체결하기도 했다. 또 스마트 폰을 통한 정품 인증 방법이 개발 되는 등 정품 인증 사업이 틈새시장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의 소비자들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산 정품 화장품과 위조제품을 구별하는 방법 및 다양한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2017년 특허청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북경에서 한·중 상표분야 청장급 회담을 개최하고 중국 내 악의적인 상표 선점과 위조품 방지에 중국이 적극 협조와 국내 상품명 모방이 의심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출원하면 당국 간 정보를 공유,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을 차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위조제품에 대해 적극 대처하면서 국내외 브랜드가 중국 법원에 위조화장품에 대한 법적 대응했다. 2020년 중국법원은 로레알의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2억원에 달하는 100만위안의 벌금이 최초로 부과했다. 또 이니스프리, ETUDE, 메디힐, 아르마니 등 위조판매업자에게 배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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