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검찰 고발 조치
코슈코, 후원방판으로 등록하고 다단계 판매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에 대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공정위는 어제(29일)은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말 기준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포브(REPOVE))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이고 6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화장품에 대해 한달에 두번씩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과거에는 일제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발표하거나 위법행위가 심각한 특정업체를 조사해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슈코는 2017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대구 2017-20호)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고, (주)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 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

따라서 공정위는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공정위)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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