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명백
9월 21일 해당 플랫폼사에 조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민씨의 홍상체험기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행정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제 오후 7시에 조민씨의 해당 영상은 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 등으로 표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9월 21일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조민씨의 홍삼체험기는 불법 부당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처가 조민씨의 홍삼체험기는 불법 부당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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