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입품 통관 허술 악용, 소량 여러번 걸쳐 수입-유통

국제 택배사가 화장품 판매시의 의무 사항 가운데 표시·기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불법 화장품의 주요 수입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택배사를 이용하는 불법 유통업자들 가운데는 정식적인 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 개인 명의로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장품 수입자들에 따르면 정식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수입 화장품 가운데 개개인이 외국 쇼핑몰에서 소량을 구매, 이를 경매 사이트 등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인터넷 중간 유통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식 판매업체의 영업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사전에 검사해야 할 세관에서는 통상 6백 달러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거의 품목 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특정 방식의 내용물 검사를 간헐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요하는 국제 택배사의 물건은 금액이 적을 경우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불법 수입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업자들에 따르면 세관에서 비교적 통관이 자유로운 6백 달러(한화 약 60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또는 향수는 10~20품목(현지 판매가) 내외로 개인이 사용하기엔 많고 판매하기엔 부족할 수 있는 규모.

그러나 국제 택배를 이용할 경우 금액 제한만 지킨다면 수입 횟수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량 판매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UPS, 페덱스, DHL 등 다수의 국제 택배사를 번갈아 이용할 경우 세관 물품심사에 적발될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수입업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돼 온 수입 화장품의 주요 수입 경로는 개인 무역업자의 밀반입(보따리상), 여행사 및 승무원, 미군 부대 등이었으나 최근 인터넷망의 확대에 따라 외국 화장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 이를 국제 택배로 전달받아 판매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화장품 카드깡을 통한 백화점 품목의 그레이마켓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사를 이용한 개인 수입업자들의 불법 제품 유포로 정식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을 위해서는 제조원 증명(성분표), 판매 증명, BSE 미감염 증명의 3가지 서류를 반드시 첨부, 신고해야 하고 유통시에는 국문표기 라벨을 부착해 판매해야 하지만, 국제 택배사 및 밀수 등을 통해 반입되는 불법 화장품은 국문표기가 허위로 만들어졌거나 아예 미부착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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