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오류로 드러나자 곧바로 회수 명령 철회 소동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의 ‘보브 투엔티스팩토리 헤어틴트’ 5종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22일 식약처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화장품안전성 검사 결과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LG생활건강에서는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될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27일 식약처는 회수 등 명령 철회를 공지했다.

그 이유로 △해당 제품은 프탈레이트류 시험 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수소염이온화검출기(GC-FID)’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프탈레이트류’ 이외의 물질(방해물질)로 인하여 판별이 어려운 검체로 판단되어,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질량분석기(GC-MS)’를 이용한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프탈레이트류’가 불검출되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서울청은 LG생활건강의 이의를 받아들여 회수명령을 철회한 것이다.

식약처 서울청의 의약품안전관리과는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즉각 회수·폐기명령 등을 내리게 되어(화장품법 23조)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고,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재검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7일 회수명령을 철회했고, 위해정보 공개 사이트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식약처 서울청 홈페이지에는 ‘회수 등 명령 철회 알림(주)더페이스샵-보브 투웬티스 팩토리 헤어틴트(5개 품목)’의 공지사항이 올려져있다.

이번에 안전성 검사를 받고 회수 명령이 번복된 제품은 2013년 4월에 출시된 것이다. 이 제품은 부산시 보건위생과에서 수거돼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가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연하게 하는 화학첨가제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하여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EU는 프탈레이트계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하고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동에서 화장품 안전성 검사의 경우 검사기관과 검사법이 왜 다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에 심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해당 기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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