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EU 및 일본과도 통일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 A 차단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중국이 올해 12월 1일부터 자외선차단제 지수를 4등급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본보 6월 28일 자 보도)
자외선A 차단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다. 개정된 규정은 자외선A 차단지수 2 이상 4 미만은 PA+, 4 이상 8 미만 PA++, 8 이상 16 미만 PA+++, 16 이상이면 PA++++ 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SPF(자외선차단지수)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이는 일본 및 EU의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자외선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 개정안 | |||||||||||||||||||||||||||
자외선A 차단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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