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판매업'을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부담 늘어난 기업들 입장 표명 유보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는 △맞춤형 화장품 등 신분야 활성화 △화장품 산업의 근본 경쟁력 강화 △영업자의 편의 보장 △식약처의 정책 역량 증진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두 곳의 기관 신설이다. 첫째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하여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둘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다. 화장품 원료 사용,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결정 시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중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화장품 안전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화장품업종 분류가 현행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 중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하고, '전문판매업'을 신설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개발 촉진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절차적 규정 개선 측면에서, 화장품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원료를 사용기준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제조업체·대학·연구소 누구나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함유된 제품의 반입·수출 시 허가는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기업들은 식약처의 입법 예고에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먼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화장품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

  내 용 현 행 개 정(안)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마련(제2조, 제14조의 2 등)

(천연) 기준 없음, 인증제 없음 (신설)천연화장품 정의 및 기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체계
(유기농)기준 있음, 인증제 없음

화장품 업종 확대 및 용어 변경(제3조, 제3조의 2 등)

(제조업) 화장품의 제조 (제조업) 화장품의 제조
(제조판매업) 유통·판매·수입 (책임유통관리업) 유통·수입
  (전문판매업) 신고 업종 신설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제4조, 제10조) (심사청구권) 제조판매업자 (심사청구권) 기존+제조업자·대학·연구소 등
(표기방법) ‘기능성화장품’ 글자 (표기방법) 글자 또는 도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중복 허가 개선(제7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함유제품 반입·수출 시 식약처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환경부에도 동일 허가 받을 필요) 법상 해당 허가 의무 조항 삭제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제8조) 보존제 등에 대한 영업자 추가신청 절차 없음, 기존 지정원료 재검증 근거 부재 (신설) 보존제 등 영업자 추가 신청 절차, 기존 지정 원료 정기검증체계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제6조) 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화장품 법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 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식약처장이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업 등록을 말소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제18조의2) 소비자 감시 근거 없음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제17조의 2) 화장품 관련 법상 심의기구 없음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능성화장품 심사, 원료 사용 및 기준 결정, 위해우려 판단 등에 대한 심의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 6) 화장품 안전·품질 관련 집행기관 없음.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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