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판매업'을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부담 늘어난 기업들 입장 표명 유보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는 △맞춤형 화장품 등 신분야 활성화 △화장품 산업의 근본 경쟁력 강화 △영업자의 편의 보장 △식약처의 정책 역량 증진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두 곳의 기관 신설이다. 첫째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하여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둘째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다. 화장품 원료 사용,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결정 시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중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화장품 안전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화장품업종 분류가 현행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 중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하고, '전문판매업'을 신설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개발 촉진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절차적 규정 개선 측면에서, 화장품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원료를 사용기준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제조업체·대학·연구소 누구나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함유된 제품의 반입·수출 시 허가는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기업들은 식약처의 입법 예고에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먼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화장품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
내 용 | 현 행 | 개 정(안)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마련(제2조, 제14조의 2 등) | (천연) 기준 없음, 인증제 없음 | (신설)천연화장품 정의 및 기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체계 |
(유기농)기준 있음, 인증제 없음 | ||
화장품 업종 확대 및 용어 변경(제3조, 제3조의 2 등) | (제조업) 화장품의 제조 | (제조업) 화장품의 제조 |
(제조판매업) 유통·판매·수입 | (책임유통관리업) 유통·수입 | |
(전문판매업) 신고 업종 신설 | ||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제4조, 제10조) | (심사청구권) 제조판매업자 | (심사청구권) 기존+제조업자·대학·연구소 등 |
(표기방법) ‘기능성화장품’ 글자 | (표기방법) 글자 또는 도형 |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중복 허가 개선(제7조)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함유제품 반입·수출 시 식약처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환경부에도 동일 허가 받을 필요) | 법상 해당 허가 의무 조항 삭제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제8조) | 보존제 등에 대한 영업자 추가신청 절차 없음, 기존 지정원료 재검증 근거 부재 | (신설) 보존제 등 영업자 추가 신청 절차, 기존 지정 원료 정기검증체계 |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제6조) | 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화장품 법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 | 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식약처장이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업 등록을 말소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제18조의2) | 소비자 감시 근거 없음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제17조의 2) | 화장품 관련 법상 심의기구 없음 |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능성화장품 심사, 원료 사용 및 기준 결정, 위해우려 판단 등에 대한 심의 |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 6) | 화장품 안전·품질 관련 집행기관 없음. |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운영 |
과징금 징수 위한 과세 정보 등 요청근거 마련(제28조) | 과징금 징수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타기관에 요청할 근거 없음 | 세무관서 장, 국토부, 각 시·도에 필요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태료 중복 개선(제40조) | 변경등록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병과 처분 가능 | 변경등록 위반 행위 시 과태료 처분 근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