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치약에 광범위하게 사용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0개 업체의 149개 제품에서 CMIT/MIT 함유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해 회수 조치했다. 그럼 회수가 안된 치약은 안전한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치약, 유해 성분 함유 여부 알 수 없어

우선 수입 치약은 어떨까? 지난해 많이 수입된 치약 제품은 암웨이의 글리스터르미낙트플로라이드치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센소다인후레쉬치약, 실란트로의 덴티스테플러스화이트치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에이피24화이트닝플로라이드치약 등 순이었다.

식약처 대변인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은 공식통관 절차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 성분 등이 나오면 국내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식약처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치약 사태를 보면 수입 치약까지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해외 여행지에서 구매한 치약이나 해외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산 치약 등은 이런 유해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는 CMIT/MIT에 정부 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하고 있는 등 해외 수입 제품에 CMIT/MIT 함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 이외에는 더 이상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치약에 다른 유해 가능 성분은 없나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0월 파라벤 치약 파동 이후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을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했다. 하지만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은 파라벤 계열의 성분이다. 이 성분을 보존제로 사용한 치약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치약에 사용되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Cas NO. 151-21-3)와 같은 합성 계면활성제의 유해성도 따져 봐야 한다. 국내 치약 94%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등이 SLS를 사용해 개발한 특허기술만 118건에 달한다. 그만큼 이 성분이 치약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SLS는 거품을 내서 음식물 찌꺼기를 쉽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기포제로 치약에 들어간다.  

이번에 치약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미원상사의 MICOLIN S490의 주요성분은 물 2%, SLS 98%, CMIT/MIT 0.22ppm이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CMIT/MIT보다 SLS가 훨씬 많이 함유돼 있다.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작업환경의학과)도 "SLS에 장기간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점막 손상, 유해 물질 흡수 촉진, 면역 기능 저하를 유발해 위장 장애, 피부 알러지 등의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원 연세의대 내분비연구소 전 교수는 "이 성분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의 저자 구희연 연구원은 "SLS는 피부를 통해 침투가 쉬워 심장, 간, 폐, 뇌에 머무르면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부 건조 유발,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SLS의 급성 경구 독성(LD50 1200 ㎎/㎏, Rat), 급성 피부 독성(LD50 600㎎/㎏  Rat)과 생식독성까지 경고했다.

치약 전 성분 공개…시장 유통중인 모든 치약 조사해야

또한,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전 성분이 공개가 안 돼 어떤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서 소비자가 치약에 포함된 성분을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그럼 치약을 아예 안 쓸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화장품 저격수'로 잘 알려진 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킹타이거는 "일단 실천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유해화학 성분 제품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려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벽하지 않지만 성분 기준으로 더 나은 제품들이 공개된 사이트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누리당)은 "식약처와 소비자보호원은 미원통상에서 납품받은 치약 제조사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치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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