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의 행정착오와 안전성 문제"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한국화장품산업연구원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수입 금지 조치한 한국산화장품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아소는 이아소 클렌징라인 2세트와 이아소 에센스, 이아소 안티에이징라인 2세트, 닥터 이아소 영양수, 이아소 클렌징 워터, 이아소 각질제거로션, 이아소 보습영양크림, 닥터 이아소 메이크업 베이스, 이아소 아로마 폼 클렌저, 이아소 각질관리 화장수, 닥터 이아소 남성 폼 클렌저, 이아소 자외선 차단 클렌저 등 총 13개 품목이다.

중국의 수입사는 东莞市岭南进出口有限公司이다.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유효기간내의 수입화장품 등록을 증명하는 수권사용서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모두 반품 조치를 내려졌다.

또 화이트코스팜은 수분 마스크 팩이다. 중국의 수입사는 威海方正国际合作有限公司이다. 수입 금지 조치는 곰팡이 및 효모군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균락 총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반품 조치를 내려졌다.

코코스타의 장미 마스크 팩의 중국의 수입사는 威海方正国际合作有限公司이다. 금지 조치 이유는 신고와 실제 제품의 상이하고 실제 검사한 제품은 수입화장품 등록 증명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품조치가 내려졌다.

CJ LION은 영양보습샴푸(펌 모발용)과 백미샴푸(정상모발용) 등 2가지다. 중국의 수입사는 山东新大东有限公司이다. 수입 금지 조치 이유는 두 제품 모두에서 디옥산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품 조치가 내려졌다.

애경은 애경KCS 바디워시(모이스처) 등 2개다. 중국의 수입사는 威海方正国际合作有限公司이다. 수입 금지조치 이유는 두 제품 모두에서 방부제4-메칠파라벤 검출됐으며 제품등록을 증명하는 제품 배합에는 해당 성분이 없고, 해당 제품 배합 변경되면서 관련된 등록 증명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측은 “중국 정부의 이번 수입 금지 사유를 분석하면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4년이다. 유효 기간 만료 전에 6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한다. 특히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제품이 수출됐다”며 이는 해당 업체의 행정 미숙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생물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안전성에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풀이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어떤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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