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경고 및 주의...소각, 비용 부담과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전수조사'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3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불합격으로 판정된 화장품은 수입을 금지시켰다. 여기에 이아소를 비롯한 국내의 4개 화장품사와 영국 그리고 태국의 화장품사가 포함됐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중국의 신난훙쇼핑백제품(혜주) 유한공사(新南鸿手袋制品(惠州)有限公司)가 수입했다. 3건의 영국산 영양크림과 3건의 영국산 로션 그리고 3건의 태국산 치약이다. 수입금지 이유는 ‘제품포장의 불합격’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든 영국이든 태국이든 모두 외국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3개국의 화장품에 대해 수입금지처분을 내리면서 국가별로 사후 처리방침을 각각 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 영국산 로션은 소각처리

우선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는 모두 반품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영국과 태국의 경우에는 소각 조치를 내렸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품은 성분의 안전성과 위생허가 미등록,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이고 영국과 태국은 포장 불합격이다.

이와 관련, 중국 상해에 거주하는 'M' 화장품 전문가는 “한국의 경우에는 반품조치다. 중국 법규상으로 보면 일종의 경고조치에 해당한다. 한국으로 반품되기 때문에 자산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반품에 드는 물류 비용은 발생한다. 하지만 세관에 등록되므로 당분간 세관을 통과할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영국산 크림 3건은 소각처리

또 이 전문가는 “영국과 태국의 경우에는 현지 소각조치를 내렸다. 소각은 반품 보다 강력한 조치다. 소각 조치가 내려지면 현지에서 내용물과 용기를 따로다로 분리해서 소각 처리해야 한다. 소각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소각 처리 조치를 받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 향후 이들 회사의 중국 통관을 할 때에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사실상 중국 수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 태국산 치약은 소각처리

따라서 이 전문가는 “한국 제품의 경우에는 세균의 허용 기준치 등 내용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영국과 태국은 단순한 포장 불합격인데 조치가 각각 다르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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