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원활하지 못한 한국 제품 취급 않을 가능성도 있어

[뷰티경제=김연균 기자]과도한 중국의 규제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對中 수출 및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일선 유통 업체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통관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리아나화장품의 ‘비취가인’은 지난 해 11월 정상 통관됐으나, 현재는 중국 천진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 제품 외에 상당수의 타 브랜드 제품도 통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관과 관련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지만 소위 ‘보복성 조치’라면 회사 입장에서도 향후 계획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존 역시 1개월 전에 상해에 제품이 도착했으나 통관 대기 중이며, 입큰(IPKN)도 홍콩 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심천의 바이어가 필요할 때마다 관세 및 부과세를 내며 육로로 공급해 왔으나, 현재는 그 마저도 원활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을 위생허가 심사를 강화하거나 일정을 지연하는 등 비관세 수출 장벽을 강화하거나 비공식 유통망을 규제해 한국 화장품의 중국 내 판매·유통을 저지하며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공식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의 28개 제품 중 19개의 한국산 화장품이 포함된바 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의‘화이트플러스리뉴 에멀전’과 ‘워터사이언스 수분보습’, ‘워터사이언스 민감진정’제품의 수입불허 판정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이 주로 중국 진출 방법으로 사용했던 비공식 유통망(수출 대행, 온라인 직구 등)에 대한 규제도 확대했다.

위생허가 및 중국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국산 화장품은 따이공 등의 대리상을 통한 수출대행이나 온라인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유통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따이공을 밀수로 규정해 최근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수출대행을 통한 화장품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

잇츠스킨(달팽이크림),리더스코스메틱(마스크팩)은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한 제품을 주로 수출대행 형태로 판매해 매출액을 증가시켰다. 두 회사는 2014년 각각 361.8%, 170.6% 증가했으나 지난 해 3분기 누적 매출액 증가율이 -10.1%, 7.5%로 급감했다.

중국 내 B2C 사이트(티몰글로벌 등)를 통한 해외직구 시장은 현지 공식 유통체인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2017년 5월 이후 과세 방식 조정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위생허가 취득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매출 하락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 4월 국경간 전자상거래(해외직구)에 대한 세수정책 조정안 등을 발표했으나 2017년 5월까지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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