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3건 ‘서류부족’ 결과, 사드완 상관 없어

[뷰티경제 최형호 기자]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를 두고 중국의 보복조치가 더욱 거세다. 대통력이 탄핵돼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후폭풍은 지속되고 있다.

비상이 걸린 화장품업계는 이번 주총데이를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팔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중국이 한국산화장품을 수입통과와 관련해 제재하는 것을 두고 사드배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중국으로 수출한 국내 화장품이 반송된 것은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

21일 업계에 따르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화장품에 대한 표면적 피해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수입제재를 비롯해 이아소, 오띠, CJ, 애경 등 한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무더기로 수입 불허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한한령이 국내 화장품 기업으로 번졌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제재를 당한 국내화장품 기업들이 통관 기준이 되는 중국규정을 어겼을 뿐 표면적으로 사드배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국에 한국산화장품들이 워낙 많아 이들 업체에 일일이 ‘규정위반’이라는 카드를 꺼내든다면 오히려 중국 관세청의 손실이 더욱 크다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리스크가 화장품 업체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화장품 업체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전체 리스크가 국내 기업에 일일이 적용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사안을 살펴보니 사드 보복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매달 정기적으로 공지되는 내용을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일부 화장품 기업에 대한 수입불허는 중국의 사드보복이 아닌 규정위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 28건 중 19건이 한국산인 건 맞지만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중소업체인 이아소 1개사에 13건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이아소 측은 “샘플도 정품처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한 업체의 실수이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드 보복으로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반송 조치는 2014년에 31건, 2015년에 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반송조치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워낙 변수가 많은 중국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번 사드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

이미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ODM·ᆞOEM업체들은 현지 생산, 현지 판매 등을 강화하며 중국의 사드후폭풍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중국 진출을 타진 중인 토니모리는 현지법인인 메가코스화장품의 생산지를 신설키로 했고, 잇츠스킨도 모회사 한불화장품과 합병, 한불화장품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며 “중국 내 한국산화장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있지만,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산화장품 인기는 당분간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동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면 사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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