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총무이사,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1인 시위

 

[뷰티경제=장효정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17일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항의하며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올해 1월 식약처는 의료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증을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식약처 역시도 화장품에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 개념을 넣는 것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땜질 처방식의 행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잘못 개정된 화장품 시행규칙을 원점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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