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인증 표시광고 허용

▲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표시 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천연화장품과 할랄화장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천연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일반 화장품과 혼동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소비자단체들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국내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화장품산업에서는 인증 기준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화장품 개발을 저해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천연화장품은 유럽 등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해당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하면 또 다른 비용 발생할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할랄화장품의 경우에도 통일된 세계 할랄화장품 규정이 없으며 각 국가 마다 인증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 현지 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검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민 안전과 알권리를 우선시하는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표시 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천연화장품과 할랄화장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식약처장은 인증 및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행정예고는 할랄이나 유기농화장품 또는 그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 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해당 화장품에 대한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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