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역할 보다 물품 판매 등 부작용 속출

▲ 미용업 위생교육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함께, 폐지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 제공=서울 동작구청)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미용사의 보수교육 기능을 해야 할 위생교육이 교육보다는 물품 판매나, 영업행위, 심지어 미용협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용위생교육은 미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돼 있다. 입법취지대로라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위생교육을 실시해야하지만 6개 공중위생단체를 모두 관할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단체에 위탁하다보니 보수교육의 취지가 훼손된 채 물품강요나 영업행위 심지어 회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비의 일부를 단체의 지회·지부에 나눠주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6년 공중위생법이 제정될 때부터 문제로 불거졌다. 당시에는 1년에 4시간씩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 실시돼 모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잠시 폐지됐다가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편되면서 1년에 4시간으로 줄었고 지난 2015년부터 다시 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과거 8시간의 이수교육이 실시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물품판매가 심했고, 심지어 미용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은 교육장 입장을 방해하는 등 횡포가 많았다. 물품판매도 당시에는 미용과 상관없는 제품이거나 보험 영업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곳곳에 있는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고, 공중위생단체에는 위생교육 폐지를 우선 실시했다.

그러다 폐지 1년 만에 회원들의 통제수단을 잃게 된 공중위생단체들의 치열한 로비로 다시 부활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병폐들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에 대한 교육 방해 행위는 사라졌지만 물품 판매행위는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지회와 김포시 지부의 다툼도 결국 김포시 지부장이 위생교육에서 지회장이 강제 할당한 파마약 판매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 지회장은 김포시지부장이 파마약 판매를 거부하자 1년이나 지난 선거를 무효로 하고 지부장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총회에서 5연임에 성공한 최영희 미용사회장은 1호 공약으로 “온라인 위생교육비 3만 원 중 2만원을 지회지부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위생교육이 미용사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다.

위생교육에서 발생한 비용은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를 회장의 치적 쌓기에 활용하거나 재정이 어렵다고 지회지부에 떡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은 스스로 위생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교육비 인하나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총회 당시 미용사회는 결산보고를 통해 2011부터 2015년까지 위생교육 시스템을 운영했던 업체가 많은 비용을 요구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앞선 업체가 수강생의 교육비를 바로 미용사회로 입금하도록 한 반면, 새로운 업체는 교육비를 업체 통장으로 받아서 이를 다시 미용사회로 보내주는 체제로 운영하다보니 운영 첫 달부터 교육비를 횡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협회가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의심을 사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위생교육은 지회.지부에서 실시하는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실되고 있는데, 수강 비율이 7:3으로 압도적으로 현장 교육이 많다. 교육비는 현장 교육은 2만원, 온라인은 3만원이다.

한번 구축해 놓으면 무한 반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비가, 250개 지회·지부별로 따로 장소 임대와 교재비, 강사비가 소요되는 현장 교육비 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장 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미용사회로서는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정족수 미달에 고심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총회날 실시하면 회원들이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물품도 팔 수 있으니 당연히 현장 교육을 선호하게 된다.

최근 위생교육을 받기위해 지회 총회에 참석한 인천의 Y미용실 박 모 원장은 “위생 교육을 받기 위해 총회에 참석했는데 위생교육은 별 내용이 없고, 미용기구 판매를 은근히 강요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며 위생고육 무용론을 주장했다.

일선 미용실 업주들의 의견은 이렇듯 위생교육의 역할과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미용사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위생교육의 불합리는 개선 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위생교육의 폐지를 검토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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