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량에 따른 경감조치 있지만 양쪽 모두 치명상 불가피...

‘안티몬화장품’의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리콜을 진행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리콜 기간이 끝나면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곧바로 식약처는 해당 위해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 검토해 패널티를 확정해 발표한다.

‘안티몬화장품‘도 예외는 아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업자는 판매정지처분을 제조업자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리콜 등이 마무리되면 양측 모두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콜도 진행해야 하고 끝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자칫하면 리콜 회수 의무자가 성실하게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들 회수 의무자가 제조업무 정지를 받게 되면 경영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법은 국민의 위해를 최소화시키고 회수 의무자들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리콜 량에 따라 회수 의무자들의 패널티 경감 및 면제 조항(시행규칙 14조 4항)이다.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법 제5조의 2 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번 ‘안티몬화장품’은 규정대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판매정지처분이라는 조항에 따라 검토하면서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행정 처분을 면제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 다른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품질검사를 다시 시행해 판매할 수도 없다. 전체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 제품 자체가 시장에서 사멸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업무 정지라는 선에서 검토된다. 다만 회수 량에 따른 패널티 경감조정도 남아있다.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회사를 통한 ODM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아 피해가 불가피 하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최대의 화장품기업이고 올리브 영은 전국에 1천개 정도의 샵을 운영하는 큰 손이다. 이들이 거래를 중단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한다는 프리미엄이 없어져 보이지 않는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위해화장품을 생산한 제조업자나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모두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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