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6월 30일 청원 종료...청원인원 611명과 31명으로 '참혹'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 따르면 화장품은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이다.

그대로 적용하면 일부 화장품 공장은 산속으로 이전을 하거나 대형 및 전문 유통채널은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시험 비용 발생 등 큰 혼란이 발생한다. 특히 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기업이나 스타트 업 등은 새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이렇듯 전혀 예측하지 못한 큰 일이 나타났지만 화장품협회 등 일부 대기업 및 수입 화장품사 외에는 관심 밖의 일이다. 현재 화장품협회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실사를 계기로 이에 대한 법 조항 등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분과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개최하면서 회원사들의 입장을 모으고 충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협회 회원사(수입사 포함) 일부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유통채널에서의 문의나 의견은 거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없다. 늘 그래왔듯이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등 대기업과 협회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국내 중견 브랜드의 임원들과 다양한 미팅에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다. 다만 중국 단체관광객이 과거처럼 다시 올 것이냐, 혹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현장에서 감소하고 있다. 올리브영 등 드럭스토어 채널이 로드샵의 시장 잠식 등으로 인한 수익만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극명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으로 인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와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으로 인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라는 청원이 두 개가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29일과 6월 30일에 각각 청원이 끝났다. 청원기간동안 청원인원은 611명과 31명이다. 결과는 창피하고 참혹할 정도다. 청원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야 해당 부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

현재 공정위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가맹점 수는 지난 2017년 말 현재 4,468개다. 여기다 올리브영 등 드럭스토어 2,000여개, 쿠팡 등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통은 규모만도 엄청나다. 특히 화장품협회 등이 집계한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1만개가 넘는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파생 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원 인원이 1,000명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사가 안 돼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제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화장품은 제도와 규정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과거처럼 장사만 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은 퇴색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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