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로펌 선정 후 개정 방안 마련해 정기국회때 추진할 계획...

화장품의 화재위험물질 기준 적용 이슈가 조용해 졌다.

소방안전재난본부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이라는 뜻밖의 사안이 나타났다. 해결의 기미가 없었다. 지난 6월 29일에 청와대가 직접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때 청와대는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화장품산업에서는 이 사안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사안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에 주무 부처의 담당자가 교체되기라도 한다면 이 사안의 발단 원인, 진행 과정,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외 화장품사와 유통사, 그리고 협회는 이슈가 됐을 때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산업의 유리한 측면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무엇 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화장품사의 의견을 종합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협회측은 “청와대 회의 이후 회원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사는 현재 해당 법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무엇 보다 타 산업의 현황과 화장품산업의 현황 그리고 법률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개정 방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원사들과 협의한 결과 적합한 ‘로펌’을 선정해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각 회원사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갹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안전재난본부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를 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로펌을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재난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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