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200mL 100개 판매 시에는 안전시설 필요 없어...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 화장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매우 생소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탓할 수 없다.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 오히려 늦은 것이 문제다. 국민의 안전보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마트) 생활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Q1 생활위험물은 무엇인가요?

A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할 수 있는 구강청결제, 손소독제, 벌레기피제, 화장품, 유아오일,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식초, 접착제, 바디오일, 엔진오일, 부동액, 주류, 디퓨저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로 확인된 물품들을 말합니다.

Q2 생활위험물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A 국가가 개별제품마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물 판정실험기관의 판정실험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위험물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지정수량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실제 저장 및 취급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 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현재 없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판정 실험을 의뢰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Q3 지정수량이란?

A 위험성을 고려하여 품명별로 정해진 수량이며,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는 관할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안전한 시설을 갖추어 위험물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법 제5조, 제6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제4조)과 저장․취급기준(제3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운반용기기준(재질, 성능, 구조 및 최대용적, 외부표시, 적재방법 등)은 지정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위험물에 적용됩니다.

Q4 생활위험물 안전규제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소방관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는가요?

A 물질의 화재위험성을 규제하는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며,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인체유해성과 환경유해성은 ‘화학물질관리 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화장품법’, ‘농약법’ 별도의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에 의거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할 수 있으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위험물에 해당되는 여러 종류의 작은 제품들은 지정수량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용기 하나씩만 계산하지 않나요?

A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동일한 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수량(용량을 말함)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해당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법 제5조제5항) 예)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손소독제 200mL, 100개와 비수용성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벌레기피제 100mL, 100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 비수용성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은 200L이므로 (0.2×100)÷400 + (0.1×100)÷200 = 0.1 지정수량의 0.1배이므로 특별한 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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