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새로운 전환점 마련돼...

화장품의 화재위험물질 기준 적용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장품협회는 그동안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 그 중에서 선택한 방안은 ‘로펌’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로펌 선정 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사로부터 별도의 자금 갹출까지 합의됐었다.

비용이 들더라도 ‘로펌’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회는 한 민원인이 식약처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성분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에 요청에 대응할 때 ‘로펌’을 파트너로 선정했다. 몇 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올해 초 식약처의 패소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응에 ‘로펌‘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입장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후에 자칫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같이 법이 정한 규정대로 빈틈없이 진행됐다. 화장품사 등 화장품협회는 동분서주했다. 화장품법을 관장하는 식약처와 보건산업진흥을 맡고 있는 복지부도 핵심의 관련 당자사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은 어려웠다. 이들 두 부처는 협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했으나 화장품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화장품협회가 잘 처리해야 했다. 따라서 화장품 성분의 정보 공개 때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화장품 관계자들은 예측됐다. 하지만 지난 6월29일에 뜻밖의 일이 나타났다. 청와대가 직접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청와대는 관련 당사자 회의를 통해 2019년 12월31일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현재까지 추진해온 화장품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합의가 도출되기 전인 6월27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3시부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됐다. 따라서 규제개혁 미흡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이 이 같은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화장품의 화재위험물질 방향은 확실하게 잡혔다. 화장품협회는 특별한 주무부처가 없어 상의할 곳 없이 나홀로 해결하려던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공장 이전, 판매업체들의 시설 보완 등은 일단 보류됐다.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화장품이 화재위험물질 분류에서 재해석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따라서 화장품협회는 사회적 이슈가 됐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화장품에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한 다음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는 방향에서 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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