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심각한 위법 자 명단 관리법’ 마련

앞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불법상품을 유통시키거나 리뷰를 위조하는 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심각한 위법자 명단 관리법’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짜 약품 제조, 제품 평가 리뷰 위조, 악평 삭제 등을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인민망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가짜 약품과 불합격 약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가짜 약품과 불량 약품으로 처벌받거나, 불법으로 특수약품을 생산·판매하여 의약품이 불법 판매 채널으로 유입한 경우, 생산 중단 및 폐업으로 정돈된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 등록되지 않은 특수 용도의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고 화장품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불법 첨가하여 담당 부서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의 제조,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법정 대표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들이 허위 임상시험과 상장 허가 신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생산 검정 기록을 조작하여 제품 승인 번호를 변경하거나, 허위 발급 신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불법 수단을 써서 발급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도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거래 사업자가 허위 거래, 불리한 악평 삭제, 호평 위조 등 방식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상업 신뢰도와 상품 신뢰도를 높이거나 자신의 상품을 다른 경영자의 상품과 비교하거나 다른 경영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불리한 평가를 하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방식을 통해 타인의 상업적 신뢰도와 상품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도 행정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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