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 질건강 식품 583개, 생리대 및 생리팬티 37개 적발

여성의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를 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질 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 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60% 정도가 생리대 및 생리팬티의 경우에는 7%정도가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질 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 유산균을 표방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가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허위과대광고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또 생리대, 생리팬티 등 의약외품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에 이르고 있다. 다만 ‘유기농 인증마크’ 생리대의 경우에는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과대광고 내용은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으며,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여성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생리대와 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 및 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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