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때 후원방문판매업체 신설
후원수당 1단계를 넘어도 후원수당 지급

(주)진바이옴 화장품 방문판매업체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에 대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대 다단계 판매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따라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후 2012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 정의규정 단순화 ▲新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규율 ▲불법 피라미드 규제 강화 ▲후원방문판매(후원수당 1단계) 분류 ▲후원수당 38% 상한 제한 ▲160만원 초과 제품 판매 금지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 매출 50% 이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했다. 후원방문판매가 신설됐다.

한편 공정위는 ㈜진바이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고 ㈜진바이옴과 같이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공정위 자료 캡처)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공정위 자료 캡처)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진바이옴은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했다. 이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각 시정명령했고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진바이옴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본금 1억원 정도이고 자산총액(2021년말 기준)은 5억원 정도 이고 매출액은 39악원 정도이고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또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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