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 피부 세척제, 일반 비누에 비해 안전성이나 효과 뛰어나다는 과학적 근거 없어"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미국에서 트리콜로산(Tricolosan),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 등 19개 화학 성분을 포함한 비누나 바디샴푸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같은 법안을 제정하고 최근 공보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화학 성분을 포함한 항균 피부 세척제가 일반 비누에 비해 안전성이나 효과가 뛰어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

19개 화학 성분은 △클로플루카반 △플루오로살란 △헥사클로로펜 △헥실레조르시놀 △아이오도포, 요오드 복합물질(암모늄 에테르 설페이트 & 폴리에틸렌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 요오드 복합물질(알킬아릴록시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인산염 에스테르), 노닐페녹시폴리(에틸에네옥시) 에탄올요오드, 폴록사머-요오드 복합물질, 포비돈-요오드 5~10%,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드 복합물 △염화메틸벤제토늄 △페놀(1.5% 이상) △Phenol(1.5% 이하)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트리브롬살란 △트리클로카반 △트리클로산 △트리플 다이 등이다.

FDA는 이 성분 포함 제품들이 오히려 박테리아의 내성 증가, 호르몬 변화 등 건강에 대한 유해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2013년 이 법안의 제정을 제안했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조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충분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손세정제, 물티슈, 병원·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 현장에 사용되는 향균 제품과 응급약품용 소독제,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항균제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부터 액상 비누 등과 같이 물로 씻어내는 제품과 물티슈에 대해서만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FDA는 일반의약품 분석 시스템상에서 항균 피부 세척제 성분으로써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10개 성분을 확인하고 신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규 의약품 허가가 필요한 10개 활성성분은 △알콜(에틸 알콜) △염화벤제토늄 세틸 포스페이트 △염화벤제토늄 △클로로헥시딘 글루코네이트 △이소프로필 알코올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 △살리실산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티 트리 오일 △포타슘 베지터블 오일 솔루션 복합물, 인산염 연화제 △트리에탄올아민 등이다.

이와 함께, 화학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분석을 취한 추가적 데이터 구축을 위해 △염화벤잘코늄△염화벤제토늄 △클로록실레놀 등 3개 성분은 사용 가능 여부 결정을 1년 동안 보류했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미국 수출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기업은 제품 성분 확인과 제거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신규 의약품 신청 시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