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더바씨코스메틱, 케이스킨, 피움코스메틱 등 12개 업체 업무정지 등 처분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 14건의 광고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 조치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말부터 시행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스스로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과학적·객관적인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여부 △항균(인체 세정용 제품) △피부 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더바씨코스메틱, 케이스킨, 피움코스메틱, 더마하우스, 저먼코스메틱 등 5개 업체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을 내세웠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또한, 야다, 이딥스레버러토리, 로쥬키스, 스킨알레 등 4개 업체도 6개 품목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이라고 광고했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벨라씨앤씨, SKH파트너즈는 각각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를 광고했으나 실증자료를 역시 미제출해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판매자는 고발 조치된다.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 생성·촉진'을 광고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부적합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점검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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